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대생 A(19)양의 어머니로부터 광주 모 여고 교사 B(52)씨가 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 상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양 어머니는 "B씨가 2005년 딸의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주민번호를 이용,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이 인터넷 홈쇼핑 회사로부터 이벤트 참여 감사 전화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A양은 홈쇼핑 담당자에게 문의, B씨가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충동적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추가 도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