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등록 행위에는 청렴마일리지, 각종 포상, 해외연수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청탁 거절로 인정,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 모르는 책임을 면책받는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 공무원, 또는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거나 수용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그리고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 법령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 등을 당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제안청탁등록센터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알선 청탁 뿐만 아니라 제안도 등록받는데, 겉으로만 제안인 알선 청탁을 가려, 비리 발생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청탁등록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부서로 이송하여 유익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해 12월, 본청 공무원 대상 특별 청렴교육에서 “깨끗한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부터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청렴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라며, “청렴수준을 더욱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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