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량과 매연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개조, 조기폐차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32만원, LPG엔진 개조는 342만~353만원, 조기폐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최대 80%,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양주시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차량은 총 1천50대이고 예산은 30억 3천3백만원이다.
시는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2월말까지 대상차주에게 발송할 계획이며, 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
지원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2년, LPG엔진 개조도 2년의 의무사용기간이 부여되며 기간 내 장치를 탈착하거나 차량을 폐차하면 잔존일수 만큼 안분계산 해 지원받은 금액을 시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 5대와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비 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