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직원들을 명문제약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2002년 이후 10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조사 형태이나 실제론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명문제약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이미 수차례 당국에 적발됐다.
명문제약은 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억5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1331개 병·의원에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총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앞서 2010년 국세청 기획세무조사에서는 2007~2009년 회계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관련해 19억4800만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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