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이날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정당을 탈당하거나 대선후보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ㆍ공공기관 임원 퇴임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임원이나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남 의원은 “낙하산ㆍ측근 인사로 국민이 방송과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전ㆍ현 정권에서 방송의 편파방송 시비와 파업ㆍ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측근ㆍ낙하산 인사와 방통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좀 더 속도를 내 이 사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당론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야당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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