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소는 부탄과 프로판의 세액이 ㎏당 358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악용해 수송용 부탄에 기준 이상의 프로판을 혼합해 판매했다.
지역별로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전남(7건)과 강원(7건), 광주(4건) 등에서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시기별로는 5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적발돼 하절기 혼합기준과 동절기 혼합기준이 통용되는 기간(4월, 11월)을 2차 혼합의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품질검사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이원화했던 LPG 품질검사기관을 올해부터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 국민이 석유공사(www.opinet.co.kr) 및 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를 통해 LPG 품질저하 적발업소 공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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