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으로, SH공사가 소형주택을 전세 계약한 뒤 70%의 가격에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장기안심주택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 시내 전세 아파트는 모두 5만9348가구로 추산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시세 1억5000만원 이하의 서울 아파트는 총 18만938가구다. 서울의 전세거주비율이 32.8%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 5만9000여가구가 실질적으로 장기안심주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기안심주택 대상 아파트는 노원구(31.6%·1만8751가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봉구 9.7%(5778가구), 강남구 7.2%(4293가구), 강서구 6.9%(4115가구), 송파구 6.0%(3545가구) 순이었다.
5인 이상 가구의 장기안심주택 기준인 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아파트는 16만3944가구로 추산됐다. 대상 가구는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세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소형 전셋집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오히려 소형주택 임차비용을 상향 평준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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