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해외 기업이 국내에 발을 들여놓을 경우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계 미국 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미국 로펌들은 국내 법률 시장에 먼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P)‘가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P)‘는 이미 서울 사무소 개설방침을 밝혔다.
영국 최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도 국내 진출을 선언했다.
이같은 추세가 본격화될 경우 경쟁력에서 앞선 외국 로펌의 국내 시장 잠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해서 모든 외국계 로펌이 바로 모든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4년 3월14일까지는 1단계 개방으로 미국법과 관련한 자문만 할 수 있다.
2단계로 2017년 3월14일까지는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3단계 개방에 들어가서야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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