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곤지암 지역협회는 지난 2008년 12월 스키·보드 대여료, 의류·기타 장비 대여료, 강습료를 결정한 뒤 요금표를 만들어 회원업소에 배포했다.
또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일부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회원업소에 대해서는 임원진이 항의 방문하거나 리프트할인권을 배부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곤지암리조트 주변에서는 스키장비 대여업소 간 가격경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스키장 이용객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스키나 보드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
오크밸리렌탈협의회도 지난해 12월 전체 회원 모임을 하고, 스키·보드 대여료, 의류 대여료를 협의해 결정한 후 회원업소에 이를 따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스키 장비대여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다른 지역 스키리조트 주변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