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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행세해 취객 돈 뺏은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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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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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기사 행세해 취객 돈 뺏은 40대 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리운전 행세를 해 취객을 상대로 돈을 뺏은 40대에게 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김모(46)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시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취객 이모(47)씨에게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해 접근, 대리운전을 하다 이씨가 대리운전비를 내려던 순간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 3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취객들에게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특정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하지 않은 속칭 '길콜'(길거리 콜) 대리운전을 해 온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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