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불법 유흥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스크린골프장 업주 김모(41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말부터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자신의 스크린골프장에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양주 등 술과 안주를 파는 등 불법 유흥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8홀 경기 기준으로 여종업원 1인당 5만원, 양주 1병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일반음식점과 스크린골프장을 따로 영업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불법행위가 유행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유사한 불법 영업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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