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 동안 이어진 현대차 사내하청 논란이 23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론났다. 현대차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승복했다.
이 파장은 당분간 국내 전 제조업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잖은 제조업체가 정규직의 노동유연성 저하에 따라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을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41.2%가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 숫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000명. 전체의 4분의 1 가량이다.
당장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자동차 부문이다. 현대차는 약 7000명, 기아차는 28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ㆍ중공업계나 포스코 등 철강사도 각 사업장별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업무가 분명히 구분돼 있는 만큼 ‘동일한 작업을 2년 이상 한’이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제조건을 피해갈 수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현재 현대차 1941명, 기아차 574명, 금호타이어 111명, 포스코 17명, STX조선 7명 등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확대해 온 것은 기존 근로자의 노동유연성 경직화 때문이다. 단순히 동일 사업장 내 업무가 바뀌더라도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사측의 고민이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자칫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사내하도급을 정규직화 할 경우 연 5조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도 내놨다. 재계는 하도급 근로자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 경쟁사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반겼다. 이 곳 관게자는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위장된 도급, 불법 파견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 제조산업 전반과 민간서비스, 공공부문에 걸쳐 있어 온 편법적 고용형태를 유지한 재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다만 아직 ‘사내하청’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기는 시기상조다. 제조사가 이번 판결을 피해 가기 위해 2년이 되기 전 하청 인력을 교체하는 등 편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총·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역시 이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역효과를 우려했다. 노사정은 향후 사내하청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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