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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신고땐 최대 5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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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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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신고땐 최대 500만원 포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전남교육청이 전국 첫 학교폭력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23일 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신고 포상제 도입 등 7대 주요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신고 포상금제 시행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이다.

전국 단위 신고전화 '117' 이외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 내에 신고센터(☎061-260-0842) 두기로 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포상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또 초중고 등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청별로 중·고교 각 1곳씩 학생생활지도 중점학교를 선정, 운영하고 관심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멘토링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합 연계한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등도 추진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개교하는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를 비롯해 중·고교 4곳을 2014년까지 설립, 가변학급 운영 등 학교폭력 관련자의 인성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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