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3일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해 4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부터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장소는 주택가 뒷길, 교통사고 위험 장소, 긴급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불법 주차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경과 후 적발보고(통보)서를 발부하게 된다.
적발된 차량은 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남원시 교통과 장서익 담당은 "단속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공해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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