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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헌재 기각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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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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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헌법재판소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기각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유감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소원 사건의 특성상 기소유예 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 검사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기소유예 처분일 이후인 지난해 7월14일에 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이 이번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정의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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