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소원 사건의 특성상 기소유예 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 검사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기소유예 처분일 이후인 지난해 7월14일에 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이 이번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정의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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