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컬러 복합기를 이용,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김모(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진주시 평거동 김군의 집에서 복합기를 이용, 1만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28장을 위조한 뒤 이 중 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군 등은 사천시 선구동의 한 문구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데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위조지폐를 쓰고 거스름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조지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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