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2500원(1.14%) 내린 21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벌써 3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지속돼 지난 6일 이후로 가장 낮은 주가다. 개인이 3거래일 연속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이날 변심하고 기관도 지속적인 매물을 쏟아낸 것이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아차는 외국인이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3일째 약세를 지속했다. 현대모비스도 이틀째 하락했다. 개인이 매수하며 하락을 지지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쏟아낸 것을 막지는 못했다.
전날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근무했던 사내하청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송상훈 교보증권 센터장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에서 현대·기아차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인건비 증가 및 노동유연성 악화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 주가에 부정적 이슈”라면서도 “다만 충격의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