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단속 무마 금품받은 50대 경찰관 집유 1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5 13: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락실 단속 무마 금품받은 50대 경찰관 집유 1년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경찰관에 집유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A경찰서 조모(59) 전 경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부산 A경찰서 B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단속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