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A경찰서 조모(59) 전 경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부산 A경찰서 B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단속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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