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현황 통계 체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토지거래현황에서 건축물 부속토지거래를 빼고 순수토지(나대지) 거래만 집계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만 작성해온 지역·면적·거주지별 등의 세부거래 현황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특히 주택 거래 유형중 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 특수거래를 제외한 매매거래의 세부통계를 별도로 관리해 주택경기 상황 분석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신탁 및 신탁해지 건수도 주택 거래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재정비 사업 등을 위한 신탁(해지)건수가 특정지역의 거래량으로 일괄 집계돼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착시현상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작성되는 통계와 과거 거래추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과거 시계열 자료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통계 개선으로 부동산 시장동향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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