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이용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가구당 2만7922원인 총 215억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돼 연간 5만5000명이 1인당 10만3636원인 총 57억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의 경우 취약계층 514만명이 5637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받았다.
1월부터 차상위계층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해 지는 등 신청 절차가 간소해지고 신청방법이 다양해졌다.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업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에서 기능사 이상으로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고졸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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