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대출광고 피해 상담건수가 2만5535건으로 전년(1만3528건) 대비 88.8%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은 스팸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뜯긴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스팸광고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스팸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대출을 명목으로 보험료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대출 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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