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은, 대이란 비석유거래 제재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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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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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 채녈 통해 추가합의 예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과의 비석유부문 금융거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27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이란 핵문제 관련 한·미 양국 당국자간 협의를 통해, 이란중앙은행이 원화 계좌를 개설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우리 정부 지분이 50%를 초과해 비석유 거래를 할 경우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란과의 비석유거래에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미 국방수권법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외교채널 등을 통해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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