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이란 핵문제 관련 한·미 양국 당국자간 협의를 통해, 이란중앙은행이 원화 계좌를 개설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우리 정부 지분이 50%를 초과해 비석유 거래를 할 경우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란과의 비석유거래에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미 국방수권법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외교채널 등을 통해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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