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자 성추행 담임교사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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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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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법원이 초등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60대 교사에게 중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주된 부분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일부 피해 아동들이 부모에게 먼저 알려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고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모두 정확하게 재생해 진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담임을 맡고 있던 인천시내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독서일지 검사를 받기 위해 교실 앞으로 나온 학생 B(8)양을 칭찬해준다며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해 4~7월 반 여학생 6명을 8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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