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KBS는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가 흙·먼지, 곰팡이 등이 과다 혼입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방영한 바 있다"며 "농식품부는 aT가 시중에 문제있는 건고추를 오는 29일까지 회수토록 조치, 정밀검사결과에 따라 선별 판매·폐기 등 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5일부터 판매한 물량(6181t)에 대해 리콜이 진행 중이며, 27일 현재 160㎏ 리콜이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 기획단계부터 입찰, 선적지검사, 국내 검역 및 품위검사, 보관 등 전 과정을 점검해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으로 안전한 건고추가 수입되도록 품질규격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aT가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빛깔 등이 좋은 자연건조고추(태양초)만을 수입했지만 앞으로 세척 후 열풍건조시킨 화건(火乾)고추를 진공포장해 수입키로했다. 자연건조고추도 세척을 실시하거나 절편 후 진공포장해 수입키로 했다.
또 수입건고추에 대한 품질관리를 도입단계별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출국 현지에서는 지정검사장소에서 품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완료된 물품은 바로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봉인할 계획이다. 검사인력도 aT 직원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검정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수송과정에서는 품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내에 온도기록계를 부착토록 했다. 비축창고 저장 물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생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 출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입거래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유착 및 비리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했다.
입찰 적격업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입찰자격을 차등화하고, 특히 공사 퇴직자나 위해품 공급업체는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검역검사본부의 위해병해충 검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검사 강화를 통해 수입농산물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비리연루자 문책,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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