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공공기관 입찰ㆍ계약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33개의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자격심사 기준 중에서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했다.
이에 따라 LH의 공사입찰을 위한 사전심사에 연간 3200여 사(社)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3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국가계약법령 수준인 1개월∼2년으로 참가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 수의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영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입찰 참가를 허용, 신규업체에 불리한 영업기간 요구를 금지했다.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도 개선해 그동안 기관장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 시 연대보증제와 공공기관 납품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증금제를 각각 폐지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 기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내용을 개선키로 했다”면서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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