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으로 중개업자사진 인터넷 공개, 매물광고 실명제,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의례적인 지도단속이 아닌 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 의심업소 위주로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대비해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불법 중개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해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는 중개업자의 적법한 영업권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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