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 대상은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가격이 지역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업소 등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만 업소,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선정을 희망하는 개인서비스업 관계자나 조건에 적합한 업소를 알고 있는 소비자단체 등은 3월말까지 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현장실사 및 심의를 진행한 후 5월말에 신규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확정·발표 할 계획이다.
한편 선정된 업소는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정서 및 표찰 부착, 시 및 경기도 물가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 홍보 쓰레기 봉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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