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후배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17)군 등 김천지역 중ㆍ고교생 3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명을 훈방했다.
입건된 학생은 김천지역 2개 고교의 학생 13명과 5개 중학교의 학생 17명이다.
이군은 학교 인근에서 학교 후배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는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7명을 상대로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학생들도 동급생이나 하급생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는 등 모두 50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상담과정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해 적발했다"며 "학교 관계자와 교육청 인사를 참여시켜 입건과 선도대상을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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