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장흥ㆍ영암ㆍ강진 예비후보 A씨와 A씨의 측근 B씨 등 2명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아파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자신의 조직책으로 하여금 선거운동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조직책에게 사무실 임차료 명목과 활동비 명목으로 26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또한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의 모임에 예비후보를 초청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해 15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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