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미국시간) 미 국무부는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간에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으며 북한이 영변 UEP시설의 가동중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은 대조선 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 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이 동의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북미회담 이후 중국과 한국, 일본과의 협의를 마치고 지난 27일 귀국한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협상결과와 관련국 협의 내용을 보고한 뒤 미국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자 회담 재개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북미 양측이 합의한 비핵화 사전조치의 이행과정을 지켜본 뒤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고강도 대북제재가 포함된 결의안(1718호)을 통과시켰으며,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서는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1874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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