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로버는 지난달 29일 증선위로부터 2010년도 재무제표에 영업권 63억여원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사는 2010년 12월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인력사업부문 분할을 결의하고, 2011년 1월30일 분할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레드로버는 영업권 감액을 법적효력이 완료되는 분할 등기시점인 2011년 1월30일을 기준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분할을 결의한 2010년 12월15일 임시주총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모두 감액해야 했다며 2개월간 증권발행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레드로버는 증선위로부터 1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레드로버 측은 "영업권을 감액하는 회계시점상(1분기차)에 대한 지적"이라며 "영업실적에 영향은 없는 회계 오판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력사업부문 분할 및 매각과 관련해 모든 사항을 공시로 알리며 투명경영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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