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은은 최근 들어 어음·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 시행에 따른 결제환경 변화, 정부의 과세자료 전산화 노력 등을 고려해 내국신용장 이용방식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인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동안 한은은 영세중소기업의 전자문서교환방식 이용 애로 등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내국신용장을 서류교환방식으로도 개설·결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한은은 내국신용장 이용방식이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일원화될 경우 기업의 무역업무 처리 및 납세자료 제출절차 간소화·관련 비용 경감, 은행의 내국신용장 결제업무 및 국세청의 행정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내국신용장의 전자방식 일원화를 추진하되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원화의 시행일을 내국신용장 개설은 1년 후(2013년 2월), 결제는 2년 후(2014년 2월)로 설정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내국신용장 전자방식 일원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무역협회, 은행연합회,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내국신용장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영세중소기업의 이용비용 경감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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