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및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과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ㆍ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현재는 교내에서 학생ㆍ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하고 있지만 학교 밖,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운동장을 지나던 행인이 체육수업 중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쳐도 배상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요청할 경우 상담, 합의ㆍ중재, 소송을 공제회가 대행하며 경호 서비스도 제공된다.
교내에서 돌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보호자 위로금을 지급되고 급식 과태료도 보험 처리 되며 치아보철 치료비 지원은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문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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