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어 치매에 대한 개별법령인 「치매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될 정도로 국가적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양시에서도 치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경제적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치매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치료약을 복용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로써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경증치매환자 ▲만60세 미만의 초로기치매환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한가지 이상의 기준만 해당되면 치매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2년 발행된 약처방전 ▲치료비지원 자격기준이 되는 관련 서류 1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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