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요령은 지난 1월 10일 역삼동 해제공사현장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건설시굴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의무대상 건설공사는 이 요령을 준수해 해체공사를 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의무대상은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철도역사, 지하 10m 이상 굴착 등이다. 이밖에도 교량, 항만·댐, 터널 등이 포함된다.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4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 건축물)은 요령을 준용해 해체공사를 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요령은 건설공사 시공자 또는 건축주가 선 계획 후 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준비 → 공사 → 공사완료의 단계별로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체공사계획서에는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안전통로 등),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해제공사계획 미수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해체공사 종류에 따라 공사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시됐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건설공사·감리용역 입찰시 해체공사비용을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도 요령을 준수토록 했다. 해체공사 감독업무는 감리자에게 부여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시공자 책임 아래 조합과 시공자간의 계약 시 안전한 해체공사 시공을 명시하고, 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해당공사의 인·허가청에서 맡도록 했다.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별건축물 해체공사는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접수시 이 요령을 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해체공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 해체공법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 해체 시 감리제도 신설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