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관련한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OS 공급업과 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모토로라가 OS시장에서의 공동행위를 억제해 온 유력한 구매자라고 볼 수도 없어 결합 이후 사업자 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할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합 이후 구글이 모토로라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을 경쟁사업자에게 남용할 우려도 결합 이전에 비해 강화된다고 보기 곤란하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모토로라는 애플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로 이들에 대한 표준특허 남용우려는 기업결합 이전부터 존재해 기업결합 특유성(merger-specific)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국제적 이슈가 되는 외국기업 간 M&A에 대해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구글 및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8월 중순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초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구글은 모토로라의 신주를 취득해 계약 당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으로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임의적 사전신고 절차를 통해 심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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