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펼치기로 했고, 장차관급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여성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성고용률을 현재 53%에서 선진국 수준인 65%로 올리고,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 지급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문돌봄 서비스' 대상도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별로 돌보미 서비스비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모성보호조약 권고기준인 14주(98일)로 확대하고 정부의 산전후휴가 급여지원금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자 육아휴직 2개월도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