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부터 판매중인 이 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 신용도 등의 이유로 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던 서민들에게 지원된다.
보증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인 전세거주자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자에 한한다.
한도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5000만원,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500만원이다.
이용방법은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서(원본)·소득금액증명원·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춘 후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세자금은 보증심사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제2금융권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상환된다.
경남은행의 김형기 개인고객사업부장은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서민가계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5%대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외 대부업체 이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