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신씨는 1988년 특전사 복무 중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지만 당시 병상일지에 ‘동료와 싸우다가 다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 법에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신씨의 당시 직속상관(중대장)인 조모 대위가 작성한 ‘개인면담카드’에 “신씨가 외박자 선정 문제로 내무반장인 백모 하사에게 항의하다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신씨의 부상이 ‘사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국가보훈처에 공상인정을 권고했고, 최근 수용됐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대대장이 지휘책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조작한 것이라는 당시 동료 장병들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신씨는 향후 얼굴 흉터도 국비로 성형수술이 가능하게 됐고, 매월 보훈연금과 의료, 취업, 교육, 대부 등 유공자로서의 보상 및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군 불법행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앞으로도 군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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