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특전사 복무 중 구타피해자, 2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08 15: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군복무중 고참의 구타로 얼굴에 큰 흉터를 갖게 된 특전사출신 신모씨(48세)가 진상규명으로 24년만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됐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신씨는 1988년 특전사 복무 중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지만 당시 병상일지에 ‘동료와 싸우다가 다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 법에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신씨의 당시 직속상관(중대장)인 조모 대위가 작성한 ‘개인면담카드’에 “신씨가 외박자 선정 문제로 내무반장인 백모 하사에게 항의하다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신씨의 부상이 ‘사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국가보훈처에 공상인정을 권고했고, 최근 수용됐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대대장이 지휘책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조작한 것이라는 당시 동료 장병들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신씨는 향후 얼굴 흉터도 국비로 성형수술이 가능하게 됐고, 매월 보훈연금과 의료, 취업, 교육, 대부 등 유공자로서의 보상 및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군 불법행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앞으로도 군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