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강제 기소를 맡은 담당 검사는 9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오자와 전 간사장의 15차 공판에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기재)죄를 물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는 전직 비서와 공모해 의도적으로 정치자금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자와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낸 허위 수사보고서 탓에 검찰심사회가 강제 기소를 결의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담당 검사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강제 기소 결의를 냈다손 쳐도 검찰심사회의 심사에 위법이 없으므로 기소 결의는 유효하다”고 받았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 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도쿄 시내 택지 구매 대금으로 4억엔을 낸 뒤 전직 비서들와 짬짜미해 2005년 정치자금 보고서에는 이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일본 검찰은 애초 오자와 전 간사장이 건설회사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입증하기 어려워지자 비서에게만 허위기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시민들로 이뤄진 검찰심사회의 강제 기소 결의로 지난 1월31일 강제기소됐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4억엔은 상속받은 재산이다. 사무 처리는 비서에게 모두 맡겼다. 정치자금 보고서는 본 적도 없다”면서 항변했다.
19일 오자와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진 뒤 내달 26일이면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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