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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그만" 쿠키 훔쳐먹은 노숙인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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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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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파서 그만" 쿠키 훔쳐먹은 노숙인에 선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가 고파 과자를 훔쳐먹은 노숙자에게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매장에 들어가 쿠키 7개(시가 1만500만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차례 절도전과가 있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1개월반 전에 출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형을 선고받아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 판사는 노숙자인 A씨가 배가 고파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하 판사는 또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34일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벌금 30만원을 납부하거나 6일간 구금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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