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전월세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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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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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달부터 건강보험료을 산정할 때 전월세 인상분 10% 이하만 보험료에 반영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된다.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가 생길 경우 부채를 공제한 후 건보료가 산정된다.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기초 공제해 보험료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000원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300만원 기초 공제가 시행되면 약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000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1만3000원 가량의 건보료가 줄어든다.

개정안은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이 145만원 가량이던 진료비의 3분의 1만 지불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에는 7월부터 20만원이 더 추가돼 70만원씩 지급된다.

내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첫 진료 다음부터는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인하돼 진료당 920원의 경감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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