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란 일반 농축산물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행농업으로 쌀 1kg을 생산할 때 논에서 온실가스 약 1.49kgCO2가 배출됐다면, 저탄소 쌀은 간단관개(벼 재배시 용수를 걸러 공급하는 관개방법)를 실시, 비료·농약 등 외부 투입재 감축 등 검증된 저탄소 농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쌀을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행농법보다 줄일 수 있다.
탄소표시제는 환경부 주관 하에 2009년도부터 추진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탄소 감축 프로그램인 저탄소 인증을 1차 농·축·수산물에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내년까지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 본 사업 인증을 실시한다. 우선적으로 쌀, 깻잎, 상추, 사과, 배 등 5개 품목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브랜드 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된 저탄소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출하시기에 맞춰 판촉행사 및 생산자-식품업체간 유통망도 구축한다. 하나로클럽(마트)에서 저탄소 농산물 구매시 멤버십 포인트의 추가 적립 등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저탄소 농축수산물이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2%를 차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36만톤(농업부문 감축목표 152만톤의 23.7%)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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