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런 공약들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고, 이 돈들은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여야는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과 같은 증권 관련 과세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제19대 국회가 개회하면 증권세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각종 공약들을 발표하고 이런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이유로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에선 분명 좋은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경우 관련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벌써부터 국내 증권거래 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증권거래 과세 강화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과세를 하면 파생금융상품으로 차익거래를 할 유인이 떨어지고, 현물시장도 줄어들어 증시 전체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증시가 침체되면 각 기업들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권은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때 이런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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