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또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도 내렸다.
최근 숙명학원과 숙명여대는 재단이 기부금을 전입금으로 편법 운용한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숙명학원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동문·독지가·기업·일반인이 낸 기부금 685억원을 마치 재단이 학교에 지원한 것처럼 꾸며왔다.
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운데 법인이 지원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연평균 17억원에 달하며 서울 4년제 사립대 법인 중 법정부담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곳은 숙명학원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발전기금을 재단에서 받아 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잘못 처리한 것은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재단이 횡령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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