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해군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청문을 지난 20일에 이어 청문주재자가 추가적인 검토와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22일 오후 2시 청문회를 속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군본부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자료를 요청한 질문내용이 청문에 임박해 제시됐고, 내용이 방대하여 또 다시 연기 요청을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해군의 성실한 의견진술과 증거제시 등의 검토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 제35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청문과정에서 전혀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으며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청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를 보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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