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준은 주요 식자재의 국내산 사용 비율이 높고, 원산지표시 의무 품목 12개(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참돔, 광어, 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외에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며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 관리가 우수한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이다.
지정 제외 대상으로는 신규영업 3개월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이다.
신청기간은 4월 말까지이며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확인을 거쳐 6월 중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선정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서 교부 및 표지판을 부착·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업소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원산지 관리 상태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www.siheung.go.kr) 또는 시흥시 위생과(☎031-310-24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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