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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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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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청소년 문화의집이 준공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가평군에 따르면 44억원이 투입, 가평읍 대곡리에 연면적 12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집이 오는 6월 준공될 예정이다.

문화의집에는 정보네트워크부스, 북-카페, 다목적홀, 동아리방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집을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신청, 허가, 제한, 취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은 오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5월 중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군은 문화의집 인근에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예술회관, 체육관 등이 위치해 있어 학생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9일까지 전화(☎031-580-2470)또는 팩스(☎031-580-2479), 이메일(sjseb@korea.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의견 제출시 주소와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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