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이날 캠페인은 최근 전국적으로 흡연규제 강화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적극 유도해나가기 위해 실시됐다.
또 금연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시도 2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를 비롯, 택시승차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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