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공장소 금연구역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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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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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주부모니터단은 지난 23일 광명사거리에서 철산동 상업지역까지 금연만들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전국적으로 흡연규제 강화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적극 유도해나가기 위해 실시됐다.

또 금연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시도 2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를 비롯, 택시승차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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