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 관련 예비후보자의 유사기관 설치와 식사비 제공 등을 신고한 A씨에게 18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 이번 총선 관련 포상금 지급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강진.영암.장흥지역 예비후보자 B씨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아파트를 임대,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하고 식사비로 27만원을 제공받은 사실과 활동비 60만원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A씨는 또 예비후보자 측근인 D씨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 등 모두 3건을 신고했다.
선관위는 또 담양·곡성·장성지역 예비후보자를 초청하고 선거구민 8명에게 11만여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사실을 신고한 E씨에게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